일반 구매 계약
본 물품 일반 구매 계약(이하 “본 계약”)은 르그랑코리아주식회사(이하 “르그랑”)에 모든 공급 업체들(이하 “공급 업체”) 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자재, 물건, 제품, 구성품, 소프트웨어 및 모든 관련 서비스 (이하 “물품”)의 구매에 적용한다.
본 계약은 르그랑이 공급 업체에 제출하는 모든 견적 요청, 주문 또는 제안 (이하 “주문서”)에 적용한다. 명시적으로 언급된 규정이라도 본 계약 또는 주문서나 기타 서류에 나와 있지 아니한 경우, 르그랑은 그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물품: 주문의 대상을 의미하며, 유형 또는 무형의 물품 (제품, 작업, 장비, 서비스의 제공, 지적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 모든 관련 서류 및 인도물을 포함한다.
주문(서): 르그랑이 명시된 해당 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도록 공급 업체에 요청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르그랑의 구매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지시 사항.
특수 계약 조건: 당사자 간에 협상을 거쳐 정한 특수 계약 조건.
인수증: 르그랑이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물품을 인수함을 선언하는 수단이 되는 서류.
공급 업체: 주문을 받는 자연인이나 법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 및 경제 발전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회사가 실행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위험 방지 계획서: 외부 회사가 작성한 작업을 위한 문서.
정보 시스템: 정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하는 일련의 자원. 정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수반하는 기술(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통신), 프로세스 및 그 시스템을 지원하는 인원과 결합된다.
본 계약은, 구매 시방서 및 주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그 밖의 서류와 함께, 물품 주문서의 필요 부분을 구성한다.
본 계약과 공급 업체의 계약 조건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또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 계약 조건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문서와 그 접수 확인은 주문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전의 모든 제안이나 서한 또는 기타 약속을 대신한다.
공급 업체는 이행 의무와 르그랑에 통지할 법적 의무를 지며, 내부 규정은 물론 대한민국 국내외의 법률과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동종 업계 모범 사례, 직업상 관행(professional practice), 대한민국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주문은 주문서의 발급일로부터 삼(3)일 이내에 접수 확인서에 공급 업체가 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 반송한 후 또는 그 합의를 정식으로 승인하는 다른 서류를 접수한 때에 최종 확정된다.
접수 확인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나 주문서의 이행이 개시되는 경우, 공급 업체는 주문서의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특수 계약 조건은 위에서 명시된 대로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한다. 접수 확인서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아니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된 인도 기일은 발송일이나 물품이 사용 가능한 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르그랑의 사업장에 도착하는 일자를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공급 업체는 물품의 해당 규정에 맞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적합성 문서를 르그랑에 제공하고 물품에 대한 기술 문서(시험 성적서,적합성 인증서,도면 등)의 부분을 구성하는 모든 서류 및 모든 필요 서류를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의무를 진다.
주문을 승낙함으로써, 공급 업체는 물품이 법정 및 표준 안전 관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보증한다.
주문서에 르그랑의 영업소 또는 르그랑 고객의 점포 안에서 제공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급 업체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조항 및 법정 규정은 물론 위험 방지 계획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한다.
위험 방지 계획서는 르그랑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기 전에 르그랑과 공급 업체가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물품이 오염물질인 경우, 물품에 특정 규정(예컨대, 전기/전자 제품에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신 화학물질 관리 제도(REACH),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s) 등)의 적용 대상인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급 업체는 그 수령 일자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구성품의 존재, 물품의 사용 시 그리고 사용 후 해당 구성품의 적절한 파기 (또는 그 잔류물의 파기)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르그랑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이 조항의 준수는 주문의 가장 기본적이고 결정적 전제 조건에 해당된다.
르그랑의 책임감 있는 구매 접근은 르그랑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측면의 하나이다.
르그랑 활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르그랑은 르그랑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공급 업체 및 하청 업체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공급 업체는 르그랑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에 관한 약속을 숙지하였으며 그 약속에 충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약속은 르그랑 그룹의 웹사이트 (http://www.legrand.com/ /ourresponsibility)에서 입수할 수 있다.
공급 업체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의 약정 사항, 국제 노동 기구 기본 협약 및 르그랑의CSR 방침을 기반으로 아래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공급 업체는 그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물론 그 업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시행 중인 부패 방지법,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경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
공급 업체는 바람직한 사업 관행에 대한 르그랑 그룹 안내서에 기재된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고 또한, 특히, 모든 부정부패, 사기, 자금 세탁 및 수출 통제와 수출입 금지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반을 금지하기로 약속함을 분명히 한다. 르그랑 그룹 안내서는 https://www.legrand.com/en/ourresponsibility/society/business-ethics에서 입수할 수 있다.
공급 업체는 “르그랑 그룹 인권 헌장”에 기재된 약속을 숙지하였으며 그 약속을 준수하고 또한, 특히, 아래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함을 분명히 밝힌다. 르그랑 그룹 인권 헌장은 https://www.legrand.com/sites/default/files/ Documents_PDF_legrand/RSE/2018/HumanRightsCharter_2018.pdf에서 입수할 수 있다.
-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척결한다.
-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
- 직원들을 위하여 좋은 근무 조건을 보장한다.
-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 고용 및 직무에 관한 차별을 없앤다.
- 사업 범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공급 업체는 또한 그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그 영업 활동 (그 업체가 그 활동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모든 규정 (특히 외국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환경은 르그랑의 CSR방침에서 핵심이 되는 측면이다.
경제 사슬의 환경 영향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르그랑은 공급 업체에게 아래와 같이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 폐기물 재활용, 특히 오염(수질, 공기, 소음, 악취, 교통 체증 등)의 위험 관리, 환경 보호 및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의 개선.
- 지속적으로 성능, 특히 에너지 성능의 향상, 그리고 환경 영향 (온실가스 배출, 수질에 대한 영향,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등)의 감소 및 순환 경제를 위한 혁신.
르그랑은 앞서 언급한 요건을 공급 업체가 충족하도록 확실히 할 목적으로 언제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의 대상인 공급 업체의 규정 이행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공급 업체는 르그랑이 지정한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에게 그 사업장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하며 르그랑으로 하여금 그 하청 업체의 사업장 출입을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공급 업체는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공급 업체 및 하청 업체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의무를 진다.
공급 업체는 특히 법령 및 르그랑의CSR 방침을 준수하도록 고안된 계획[프로그램]을 실행할 의무를 특히 부담한다.
공급 업체는 자체의 CSR방침을 제정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자신의 공급 업체와 하청 업체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진다.
공급 업체는 본 제 5조의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실, 비용, 소송, 손해, 책임, 법적 소송의 결과로 발생한 경비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르그랑을 보호하고 르그랑에게 보상할 의무를 진다.
공급 업체가 본 제 5조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범한 일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이것이 공급 업체 자체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든 또는 그 경영진이나 직원, 특수 관계인, 대리인, 공급 업체, 하청 업체 또는, 누구이든지, 공급 업체의 지배를 받고 공급 업체의 권한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든 공급 업체가 책임을 진다.
만약 공급 업체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르그랑은 다른 권리나 법률에 규정된 구제 방법을 침해 받지 않고 이 위반을 이유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어떠한 주문에 르그랑의 본점 및 영업소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는 경우, 공급 업체는 정보 기술 보안과 관련된 법률 조항 및 법정 규정은 물론, 그것과 관련된 르그랑의 내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르그랑 내부 지침의 경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 전, 르그랑이 전달하며, 공급 업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급 업체는 르그랑의 사전 정식 동의 없이 그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만약 르그랑이 이러한 하도급에 동의하는 경우, 공급 업체는그 계약 서류에 포함된 의무를 그 하청 업체에 전달할 의무를 지고 그 하도급된 주문을 이행한 잠재적 결과에 대하여 르그랑에 대해 전부를 책임지며 그 하청 업체의 불이행이 공급 업체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물품은 운송 또는 보관하는 동안 품질저하/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적/인도하여야 한다.
운송 계약은 수입의 경우, 물품의 선적일 현재 시행 중인 국제 상공 회의소의 인코텀즈(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를 적용한다. 국내의 경우 지정 장소 도착 기준으로 공급 업체가 운송 비용을 부담한다.
공급 업체는 주문 품목을 상세히 나열한 인도 통지서 또는 인수 확인서 양식을 물품에 첨부하여 르그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열차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화차 유치료(demurrage) 비용, 보관/취급 비용, 또는 인도 통지서의 제공이 지체되거나 선적 서류상에 세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공급 업체측 운송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문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물품은 공급 업체와 협의한 후 공급 업체로 반품(이 경우 공급 업체는 보관 및 그 사업장으로 운송하는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한다)하거나 르그랑의 부적합 통지 시점으로부터 팔(8)일 이내에 공급 업체가 수거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협상을 거쳐 주문서에 규정된 모든 최종시한은 구속력이 있다.
공급 업체는 계약상 최종 시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지체를 인지하는 즉시, 르그랑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체의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를 르그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에 특수 계약 조건이 있거나 당사자 간에 특별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르그랑은 지체 일수 1역일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총 주문 금액의 0.1%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최대 주문 금액의 10%까지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 지체로 인하여 르그랑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 결과로 르그랑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르그랑은 공급 업체에 (물품을)인도하도록 공식적으로 명령하거나 그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는 자신의 결정을 공급 업체에 서면 (이메일,서한 또는 다른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지체가 계속되는 경우, 르그랑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본 조항은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0.1. Acceptance 인수
주문서에 따른 수량 및 품질 검사는 르그랑이 그 사업장 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물품의 수령일 또는 제공일로부터 늦어도 삼십(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0.2. Warranties 하자보증
공급 업체는 물품에 영향을 주는 숨겨진 하자로 인한 모든 종류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법률 상의 하자 보증에 불구하고,그리고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 업체는 물품의 인수 시점 또는 시운전 시점 중에서 나중에 도래하는 때로부터 삼십육(36) 개월 동안 주문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부적합, 설계나 제조 또는 자재의 하자, 목적에 대한 부 적합성 및/또는 동종 업계 모범 사례 및 관계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 물품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 업체가 주문서에 포함된 물품 또는 예비 부품의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십이(12) 개월 전에 르그랑에 통보할 의무를 진다.
상기 하자 보증이 발효하는 경우, 공급 업체는 물품을 수리 또는 동일한 품목으로 교체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하자 있는 물품은 하자를 통지한 때로부터 최장 일(1) 개월 동안 공급 업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르그랑은 그 물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하자 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하자 보증은 물품이 그 목적에 적합하지 못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자 보증 기간은 교체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주문은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된 불가변한 가격으로 이행 한다. 이 가격은 포장, 취급, 운송, 하역, 보험, 관세 그리고 모든 수수료, 세금 및 기타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보증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급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한하여 보증금이 최종적으로 공급 업체의 재산이 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주문에 대한 특수 계약 조건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 업체는 르그랑이 예치한 모든 보증금에 대하여 선수금 이행 보증 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중량, 길이 또는 부피 단위로 대금이 지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공급 업체의 서류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측정을 실시하는 때에 공급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 업체는 르그랑이 실시한 측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모든 주문은 주문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 후 net금액을 지급 한다.
각 송장은 법규 및 주문서와 완전히 합치되도록 발행하여야 한다.
송장은 특히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송부하여야 하며, 송장에는 주문서의 상세 내용과 인도 통지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받은 보증금 및 상응하는 서비스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규를 따르지 아니한 송장은 접수를 거부하고 공급업체 앞으로 반송한다.
송장의 처리 및 지급 기일까지 대금 지급을 원활히 처리 하기 위해 위에 요약된 요건의 준수가 필요하다.
대금은,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송장 작성일 그 달 말일로부터 육십(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위약금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로 정한다.
공급 업체는 르그랑에게 상호간의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정당하게 상쇄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합법적인 상쇄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은 아래 시점에 발생한다:
- 유형(有形)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목적지에서 수령한 후
- (물품의)인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는 시점
-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물과 작업에 대하여는, 수령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주문에 대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때에는, 주문 중에서 보증금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르그랑 소유의 재산이 된다. 다만,해당 부분이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주문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르그랑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일어나지 아니하며 공급 업체는 보증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거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및 그 후 오(5)년간, 공급 업체는 협의 기간 및/또는 주문 이행 기간 동안 르그랑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나 정보는 제공 시점에 “비밀”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극비로 간주 및 취급하여야 하고 또한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도 어느 제 3자에게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며 자체의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과 동등한 보안 조치와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급 업체는 또한 이러한 비밀 자료 및 정보를 협의 및 주문의 이행이나 그 규정의 실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그 비밀 자료 및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진다.
공급 업체는 본 조항을 그 직원들과, 해당되는 경우. 그 하청 업체들이 반드시 적용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
14.1. Legrand’s intellectual property 르그랑의 지식재산
르그랑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급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유/무형의 물품을 비롯한, 정보는 여전히 르그랑의 재산에 속한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르그랑은 주문을 이행할 목적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부여한다.
공급 업체에게 맡겨진 모든 물품은 르그랑의 최초 요구에 응하여 반환되어야 한다.
공급 업체는 자신에게 맡겨진 물품이 적절하게 보전되고 유지 관리 되게끔 할 것을 약정한다.
공급 업체는 르그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문서를 포함한 정보와 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한다.
14.2. Intellectual ownership of the results of the Order 주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주문이 연구나 개발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반대되는 취지의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지식 재산권의 목적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주문의 범주 내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스,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그 밖의 결과물을 포함하여, 어떠한 매체로 되어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여하한 종류의 모든 정보와 유/무형의 물품은(이하 “주문 결과물”이라 함) 르그랑의 재산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르그랑은 모든 국가에서 위에 언급된 주문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 활용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주문 결과물,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이전된 재산권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표시, 복제, 번역, 조정, 변경, 마케팅, 사용, 점유, 복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본 계약으로써 합의한다.
이러한 이전은, 해당 권리가 적용되는 각 국가에서,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보호 조건으로 유효하다.
주문 결과물의 소유권은 그 주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대로 점진적으로 이전된다.
주문 가격을 결정하는 고정 금액은 위에 열거되어 있는 권리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연구 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에 대하여 안분(按分)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르그랑이 지급하는 고정 금액의 부분은 공급 업체가 그 금액 중 안분된 금액을 고용한 저작자에게 급여/대가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해당 연구개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정 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르그랑이 제공하는 기술 사양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일부로서 모든 산업 재산권이나 지식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렇게 물품의 일부로서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거나 추후에 그러한 권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로열티나 비용 또는 클레임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공급 업체는, 공급 업체가 어느 제3자에 속한 여하한 특허, 저작권, 브랜드 또는 노하우를 침해하거나 오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르그랑을 보호할 것임을 약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그랑은 자신이 선정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소송 대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되, 그 비용은 공급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관할 법원에서 내려지는 모든 판결이 집행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그 판결의 후속 결과는 공급 업체가 부담한다.
공급 업체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사용이 위와 같은 클레임의 대상이 되거나 그렇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급 업체는 대안으로서 (a) 기능상 동등한, 합법적인 품목이나 서비스로 그 물품을 교체하거나, (b) 르그랑이 그 문제 물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거나, 또는 그러한 해결책이 공급 업체가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때에는, (c) 계약 관계를 종료하고 선납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급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한, 공급 업체는 어떠한 주문 결과물이든 제 3자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약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하여 당사자들 간의 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며, 그 밖의 어떠한 권리 구제 수단도 이러한 계약 종료로 인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공급 업체는, 계약 관계가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가능한 최상의 조건으로, 르그랑이 공급 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르그랑이 임명한 제 3자로 하여금 그러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술적 관점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법적 관점과 인력적 관점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임을 약정한다.
지식이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 공급 업체는 르그랑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모든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것임을 약정한다.
어떠한 사유로든 이 계약 관계가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르그랑은 공급 업체로 하여금 르그랑이 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르그랑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이 계약 관계가 만료하기에 앞서 3개월간, 또는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최소한 그 종료가 선언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이 기간 중에는, 공급 업체는 해당 서비스가 계속 제공 되게끔 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승계 시행일에, 공급 업체는 다음을 르그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 업체가 르그랑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 및/또는 소프트웨어. 단 그 자원이 그 이전 시행일 당시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 공급 업체가 자신의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 생성 또는 변경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최신 버전의 문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르그랑의 처분에 맡겨져 있었을 수 있는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일로부터 2개월간, 공급 업체는 위탁되었던 서비스를 승계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르그랑 또는 르그랑이 지명하는 여하한 제 3자에게 자신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되, 그 제 3자는 공급 업체가 르그랑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동일한 유형의 고객층에게 제공하는, 공급 업체의 직접적인 경쟁 업체가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급 업체와 르그랑은, 정보의 이전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제공하는 승계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재정 조항에 대해 합의한다.
- 서비스 제공 업체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계약 관계의 중도 종료가 되고 승계 가능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르그랑에게는 반품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 반품 가능한 상황이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는 경우에는, 공급 업체가 부담하는 반품 지원 비용은 르그랑과 공급 업체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 반품 가능한 상황이 이 계약 관계에 대한 그 밖의 중단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 업체는 제공하는 반품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르그랑에게 청구하도록 하되, 그 서비스가 제공된 날 당시 공급 업체의 요율에 따라 청구하도록 한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범위 내에서, 공급업체는 자신을 대리하거나, 공급업체의 명의로 행위하는 여하한 개인(자연인)(“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르그랑에게 공개하여야 할 수도 있다.
르그랑은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적협상, 주문의 발주,그리고 주문, 계약등과 관계되는 행정적 운영을 할 목적으로, 그리고 상응하는 법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문서 및 재정적 통계를 생성할 목적으로,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부패방지,사기방지,회계 등)를 준수하기 위하여 위 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르그랑은 최종 상거래 관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서는 위 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되, 아래에 명시된 조건 하에, 정보주체가 법에서 그에게 부여한 권리들 중 하나를 행사한 경우 또는 법적으로나 법조항에서 그보다 오랜 보유기간을 허가 또는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직원(그 직책을 고려하여)과 르그랑의 하도급자인 서비스 제공자(그 소관 범위 내에서)로 국한하되, 르그랑이 그 정보를 합법적 사유로 인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법적 의무, 사기 또는 오남용 방지, 방어권 행사, 채권추심 등).
르그랑의 계열사들이 관여하는 일이 필요한 주문인 경우에는, 르그랑은 위 정보를 그 자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밖으로 위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르그랑은 그 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실시할 것임을 약정한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시정,이동 및 처리제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처리를 반대할 수도 있되, 그 처리가 법령에에 근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르그랑은 위의 요청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정보보호 책임자를 임명하였다.
- 우편에 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NH 농협캐피탈빌딩 3층 르그랑코리아 인사팀 우07332
- 소속 회사의 이메일에 의하는 경우: compliance.korea@legrand.co.kr
요청은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필요시, 이 기간은 그 요청받은 사항의 복잡성과 수량에 따라, 추가로 2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주체에게는,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연장 사실과 그 연기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요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르그랑은 그러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정보주체가 르그랑의 대응에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 르그랑은 그 정보주체가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np/)에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정보주체에게 상기시키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공급업체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해당 규정,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자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장래에 생길 수 있는 하도급자들에게 전달할 할 것임을 약정한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계약적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공급업체가 본 계약조건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의무들 중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계약준수 당사자는 수령확인부(附) 등기우편으로나 또는 그에 준하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식통지를 한 후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통지는 그 수령시로부터 삼십(30)일 동안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기존 비즈니스 관계는 합리적인 서면통지 기간 이후에 종료하되, 그 종료는 관계 법률의 시행규정을 감안하여 처리된다.
공급업체가 다른 회사의 지배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는 가급적 조속히 그 사실을 수령확인부 등기우편으로 르그랑에게 통보할 것임을 약정한다.
이 경우, 르그랑은 그 경영권의 변경에 대한 통보시로부터 십이(12) 개월의 기간 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되, 그 종료로 인해 공급업체에게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종료의 통지는 수령확인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되,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다른 계약조건에 합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급업체는 주문을 이행하거나 불이행하거나 부정확하게 이행한 경우, 또는 공급업체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 또는 공급업체의 민사책임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자의 책임이 적용됨으로 인하여서, 제3자나 르그랑 또는 그의 직원이나 대리인에게 야기되는 모든 신체상해 및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급업체는 신체상해나 중대한 손해 또는 중대하지 않은 손해로 인해 자신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민사책임에 따른 재정적 결과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며, 건전한 재정의 평판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본 계약으로써 선언한다.
공급업체는 매년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르그랑에게 제공할 것임을 약정한다.
공급업체는 주문 이행기간 전반에 걸쳐 위 보험과 관련된 모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약정한다.
당사자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가장 협조적인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할 것임을 약정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상황을 르그랑의 사내조정인에게 알리고 우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 조정인과 접촉할 수 있는 선택(그렇게 하고자 하는 경우)을 할 수 있다.
이 조정 기간 중에, 그리고 모든 분쟁을 처리하는 일환으로, 당사자들은 자신들, 그리고 특히 공급업체는, 르그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문의 이행을 중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정한다.
본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사내조정인의 조력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첫번째 당사자는 어느 분쟁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부할 수 있고, 해당회사와 공급업체는 위치나 지급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며(assign), 이는 비록 제3자나 다수의 피신청인이 개입하는 경우라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