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르그랑코리아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나이, 성별, 출생지, 장애 유무, 종교 등)도 금지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 선언과 ILO 국제 노동법 및 현재의 사업 환경 속에 정하여진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 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그랑 그룹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하여 법률, 규범을 준수하고 항상 비지니스 파트너를 존중합니다. 이는 르그랑 그룹 제 1의 가치입니다.
저는 르그랑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때 컴플라이언스와 규범을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감독하고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은 르그랑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 경쟁, 부패와 권리 남용에 대한 무관용 처분, 사기(기만 행위) 위험 미연 방지, 이해 상충 방지, 금수 조치 및 국제 제재 준수, 돈 세탁 방지 및 금융 테러 방지 등)
저는 르그랑 직원 여러분이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생각하며, 좋은 비지니스 관행을 몸에 익히기를 권장합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위반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누구라도 르그랑 그룹으로부터 법적 조치와 재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충 처벌 원칙(Zero-tolerance)에 따라 그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동은 징계를 받을 것 입니다. 특히 임원들은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숙지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르그랑 그룹의 직원 모두는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모두의 이해와 동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Benoit Coquart
Chief Executive Officer
기업 윤리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르그랑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룹의 주요 초점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있습니다.
- Anti-corruption: 부패 방지
- Embargoes: 통상 금지
- Fraud: 사기 (기만 행위)
- Fair Competition: 공정 경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넘어 그룹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 및 내부 절차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직원들의 인식 향상 및 교육 계획을 실행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규칙과 절차를 교육하고 자신이나 회사에 폭로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룹의 현장, 절차 및 모범 사례 가이드는 Dialeg Finance 페이지 "Compliance(자율적 법규 준수) Program" 항목에서 관련 교육 매체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는 내부의 절차에 의해 국내에서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의문 사항이나 질문 발생 시 준법 감시인, 윤리 담당자, 직속 관리자 또는 그룹 법무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르그랑코리아 임직원 분들은 각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Steven LIM
Country Manager
르그랑 그룹은 공정 경쟁, 부정 부패, 사기, 통상 금지, 자금 세탁, 회계 및 재무 문제, 환경 또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피해 문제 등 모든 비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법과 규정의 미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내 윤리 경영(Compliance)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윤리 경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 윤리적인 문제 혹은 법과 규정의 미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아래 메일 주소 혹은 링크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링크: https://legrand.signalement.net/entreprises
신고 메일: Compliance.korea@legrand.com
1. 윤리 경영 위반에 관한 제보자 및 제보 관련 참고 진술자의 신분 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제보자 및 제보 관련 참고 진술자의 신원을 임지한 임직원은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보자 및 제보 관련 참고 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3. 신분 노출, 차별 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및 제보 관련 참고 진술자는 윤리 경영 위원회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준법 감시인은 제보자 및 제보 관련 참고 진술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준법 감시인은 신분 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